이정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회는 시의원, 관계 전문가, 주민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치형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읍·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과 농촌 인구 구조 변화, 생활 서비스 수준,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산업 활성화 현황 등 최신 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전략이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촌공간의 기능별 분석을 토대로 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촌특화지구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시는 오는 11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와 경상남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도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으로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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