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민들에게 행정 관련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에서 추천한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대면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를 통해 전화·전자우편 등 비대면 상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제출, 인허가·면허 관련 신청과 신고 행정 관계 법령과 절차 등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이나 신청·신고 대리 등 별도의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마을행정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전문가와 상담하며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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