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 총 2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자: LH 조감도 추후변동가능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9년 착공해’ 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추어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 개정 또한,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 적용 ➀매수자가 무주택자 ➁현물보상 대상자 非증가 ➂기존주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아울러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급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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