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올해 10월부터 기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은 성수석 이천시장의 민선9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천시는 지난 2025년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최초 도입해 월 3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그간 경기도 사업으로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던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해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증액을 통해 종사자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이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1500여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처우개선비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관내 요양기관 소속으로 관내 어르신 대상 서비스 제공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직전 월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기요양요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종사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공약사항을 이행하게 됐다”며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많은 장기요양요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를 포함해 성남, 오산, 안성, 양평, 여주 등 소수의 지자체만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의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복지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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