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원은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고 있지 않은지 대상자별 제공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시간, 방문·상담 기록, 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등 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공공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복지관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데 대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영도구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해충돌과 형평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업운영 분리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어르신의 배경과 원인을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제 의원은 끝으로 공공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대상자 발굴에, 민간은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연계기준, 인력수급, 서비스 중복점검 및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실적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