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차량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본청과 읍·면·동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영치는 주간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본청과 읍·면·동 직원으로 14개 영치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으로 도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즉시 영치 대상이 아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이번 영치는 단순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재 중심의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함께 살피는 공감 세정을 병행한다.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적극 영치하는 한편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1건 등 소액 체납차량은 영치에 앞서 납부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제징수와 납세편의를 조화시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야간 영치는 본청과 읍·면·동이 함께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질·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감 세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365 영치팀 상시 운영, 야간·합동 영치, 관외 체납차량 징수촉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치예고와 사전 납부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