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 '총동문회 이사'로 프로필 제공한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A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의 B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을 제공해 일부 언론사에 의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신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250조 1항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기자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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