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추세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체험시설 이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체험시설 이용 제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활동 능력이 충분한 고령층의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심신허약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체험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용 기준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과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여가 활동과 복지 혜택이 증진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양봉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으로써 지역 농업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들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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