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시행한 이번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관계 법령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법적 설치 요건에 적합한 간판이다.
해당 광고물은 자진신고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소상공인과 광고주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며 “관내 광고주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양성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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