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7~2030년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무안군 제공)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 및 무안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250만원에서 약 79만원 인상한 연 2329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한 금액이며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무안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4129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79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