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번 교육은 1·2차로 나눠 진행했다.
1차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소양, 윤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뤘으며 2차 교육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 등을 교육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구성원들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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