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충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지에 발맞추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침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 및 구상권 청구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해 구상권 청구 대상과 그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 등 실무적인 제도 정비도 단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주로 피해 교원의 지원과 보호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침해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더불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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