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정육점, 수산물 판매업소, 금은방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시는 지난 10월 12일 의정부제일시장을 시작으로 관내 17개 지정 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사 일정은 △10월 19일 상권진흥센터 교육장 △10월 20일 가능동 주민센터 △10월 21일 의정부체육관 앞 공터 등이며 검사는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 어디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동이 어려운 저울은 ‘소재장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생업으로 검사 일정을 놓치셨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상인께서는 남은 순회 일정을 확인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