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축산 관련 업종 종사자 중 2026년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사양관리 및 개량의 이해 등으로 축산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알아야 할 관련 법규와 사양관리 지식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과 주기를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경미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업 종사자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가축 방역 및 사양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교육”이라며 “교육 대상 농가와 종사자들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신규 허가·등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수강하면 된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