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3기신도시 자율주행 적극 도입 검토...“첨단미래도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팀으로부터 경기도 자율주행 기본계획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조안면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용방안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먼저 왕숙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조성단계부터 자율주행 기반시설과 미래교통체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진입 중심의 광역교통뿐 아니라 신도시와 기존 생활권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교통을 함께 준비하고 자율주행 셔틀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장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교통환경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며 “왕숙신도시가 첨단 미래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자율주행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안면의 교통여건을 살피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층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의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안면과 와부·덕소역, 병원·상업시설 등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송회 의원은 “조안면과 같은 한강수계지역에는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관련 재원의 활용 가능성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 자율주행 기본계획과 운영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과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실증사업과 시·군 협력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교통수요와 안전, 기술,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자율주행은 첨단기술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와 주민의 이동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교통수단이 돼야 한다”며 “왕숙신도시에서는 첨단 미래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조안면에서는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등 경기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모델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