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솔이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강진읍 장동지구, 도암면 청룡·만덕·도암 부흥지구, 작천면 내동지구 1149필지 72만8174.9㎡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