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제고되었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 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동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였다.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①직접 방문하거나 ②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또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치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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