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자치입법 활동 확대에 대응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적법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금련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박일남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쟁점과 법제처의 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법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높이고 업무 현장에서 법령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마련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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