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일 찹쌀떡을 배달·포장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면서도, 본사에서 매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는 실온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배달·포장 음식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찹쌀떡, 포케, 샐러드, 샌드위치와 치킨, 족발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137개소와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무인 카페 25개소 등 총 1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조리시설 위생 관리 △냉동·냉장 등 보관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치킨 중량 표시제 준수 등이다.
특히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작년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올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위반업소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위생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된 찹쌀떡 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한 조리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소비량이 많은 식품을 배달·포장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킨 중량 표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소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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