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가이드라인 공고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을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11월 6일 공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의 성공을 오리역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지난 4월 사업 추진 방식을 도시혁신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과감히 전환한 데 따른 가시적인 성과다.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장기화와 구역 지정의 불확실성이 우려됐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부지별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과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부지별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구분하고 허용용도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이 주도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와 법원·검찰청 부지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해 인공지능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이들 부지는 주거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산업 중심의 개발을 추진한다.

대신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버스차고지 일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부지는 산업과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복합용지’로 재편한다.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사유지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버스차고지 일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부지, 민간 사유지는 모두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다만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제공이나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는 한편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공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성남 남부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인공지능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과 질의응답 자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