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시민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및 범죄피해가구의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민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에도 2027년에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여자는 신청자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진홍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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