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적용과 토지 특성 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공시는 12월 21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약 60개 분야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