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도의원은 11월 5일 열린 지방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급여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퇴직급여 적립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산 의원은 도내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채 가운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부 의료원이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일반 운영예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퇴직급여를 장부상 부채로만 계상하고 실제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료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급여를 별도로 적립하지 않은 채 매년 일반 운영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의료원의 재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개선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무제표상 퇴직급여 관련 지출이나 적립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실제 지급재원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각 의료원은 퇴직급여 적립 현황과 미적립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적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퇴직급여를 당장의 운영예산으로 해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적립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