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질적인 고액·장기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수용가에는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생활 식·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건수는 타 세외 수입에 비해 높은 편으로 상하수도과장를 필두로 2개반 11명으로 편성해 징수활동을 벌인다.
고액 체납자와 생계가 어려운 수용가 등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정수처분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조치와 재산 압류를 이행할 것이다.
아울러 요금 조회 및 납부 사이버창구와 자동이체, 카드 자동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및 본인들이 이용한 상하수도요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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