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최근 2년8개월간 강원자치도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관급계약에서 외지업체 수주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8월 말까지 외지업체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서는 등 외지업체 수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이 강원자치도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2년8개월간 강원자치도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관급계약 가운데 외지업체 계약은 총 775건으로 계약금액은 5373억 9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262건, 1008억 4100만원에서 2025년 303건, 1926억 7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8월 말 현재 210건, 2438억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외지업체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간 계약금액을 26.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계약금액이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외지업체 계약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가 1823억 4200만원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으며 물품 313억 1700만원, 용역 302억 1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엄기성 의원은 11월5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공사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외지업체 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도내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외지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며 “외지업체 선정 사유를 사업별로 면밀히 검증하고 도내 업체의 시공 능력과 입찰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와 함께, “외지업체가 원도급을 맡더라도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참여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