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조변경이나 판금·도색 작업은 차량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등록 정비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등에 저가의 수리비용이나 기술력을 내세워 광고한 뒤 차량의 입고를 받아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정비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차량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자동차 손상 부위의 정비를 위한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포털사이트 검색, 관련 업종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송치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무자격 업체의 자동차 정비는 차량의 성능을 저 해하고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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