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727억 4천만원에서 2026년 715억 3천만원으로 12억 1천만원 감소했다.
특히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같은 기간 237억 3천만원에서 206억 6천만원으로 30억 7천만원, 12.9% 줄었다.
윤 의원은 사업비 감소가 장비 교체와 소방시설 개선에 미친 영향을 질의하고 도비 추가 확보 등 재원 보완 대책과 실제 예산 투입·집행실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보호장비의 사용기간 연장 현황도 지적했다.
제출자료상 방화복은 보유량 9353점 중 6466점인 69.1%, 공기호흡기 면체는 75.8%, 보조마스크는 81.4%가 최초 내용연수를 경과한 뒤 불용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한 장비다.
이에 윤 의원은 연장사용 장비의 실제 성능과 현장 사용 상태를 구분해 점검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인보호장비의 교체 필요 물량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2027년도 예산 반영액과 연차별 교체 목표,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소방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보호장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소방대원의 안전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강원도가 필요한 재원 확보와 장비 관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교체계획의 이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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