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광주 지역 재해·재난 예비비 ‘0원’… 작년 광주천 범람 피해 잊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지역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광주시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하고 75억원을 집행했으나 재해·재난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재해·재난 예비비”며 “쓰임새가 자유로운 일반회계 예비비는 편성하고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덕 예산담당관은 “2023년 이후 재정 규모가 계속 축소된 가운데 예비비는 지침상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어 재해·재난 예비비까지 편성할 여유가 없었다”며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대체 가능한 비용으로 충당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한도 밖에 따로 세울 수 있는 예산으로 ‘한도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기금으로 충당해 왔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기금이 없어서 재해·재난 예비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상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 데다, 용도와 집행절차가 조례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직후의 즉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광주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재해·재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재난 대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본예산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는지와 더불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 충당 여부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