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등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법정 구매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그러나 특별시 본청의 구매 비율은 2024년 0.36%, 2025년 0.70%로 2년 연속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0.26%에 그쳐 법정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 정책 주무국이 있는 본청이 3년 내리 법정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0.26%에 불과하다”며 “공사·공단은 3년 모두 기준을 넘겼는데,특별시 전체 구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본청이 움직이지 않으니 전체 실적이 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5곳에서 2928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실적이 곧 이분들의 일감이자 임금”이라며 “본청 실·국별로 구매목표를 배분하고 분기마다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판로가 좁은 농어촌 지역 재활시설일수록 공공구매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본청이 먼저 법정 구매비율을 지켜 다른 기관에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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