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산림공원과와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산림 인접지역의 소각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42명과 산불감시원 58명, 공무원 진화대 100명 등 총 200명 규모의 산불 대응인력을 운영하며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과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과 주변 농경지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에 대비한 초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군은 산불 지휘차량과 진화장비 등을 상시 점검하고 산불 발생 규모와 확산 상황에 따라 진화인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순창소방서와 순창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인명구조, 주민대피, 진화작업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감시인력의 근무를 확대하고 읍·면별 담당 마을을 지정해 산림 인접 가구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 금지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로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감시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에게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고 산불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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