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신청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사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 된 지가가 조정된 경우 12월 21일 조정 공시되며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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