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행정심판 사건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처분청의 행정심판 답변서가 제출된 391건 중 274건이 답변서 제출 기한인 10일을 초과해 제출됐으며 일부 사건은 2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심판 초기 단계부터 발생하는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옛 전남은 254건 중 185건, 옛 광주는 137건 중 89건이 제출 기한인 1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기 위한 제도”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면 심리와 재결도 늦어져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 재결기간이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훈시규정은 처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재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법령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실부터 처리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실은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를 요청하고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편의보다 시민의 권익구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답변서 제출부터 재결까지 전 과정의 지연 요인을 개선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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