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급 팀장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2026년 대상 팀을 기존 44개에서 48개로 4개 팀 확대해 복합민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한 10일 이상 민원 △노약자 등 취약계층 민원이다.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후견인이 지정돼 관련 부서로 통보된다.
특히 시는 건축·개발 등 복합민원 원스톱 대상 사무 접수 시 후견인 제도 안내를 의무화해 민원인의 절차적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 공무원 명단을 종합민원실에 비치해 상시 안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로서 민원 상담·절차 안내, 민원 처리 방법 안내, 구비서류 보완, 여러 부서·기관 허가·협의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해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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