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해시의회 고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 구역상권의 점포 밀집 기준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외 구역은 30개 이상으로 차등 적용해 전통시장에 인접한 소외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둘째, 2000㎡ 이내로 면적 산정 시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해 실제 점포 밀집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요건을 삭제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 조례안이 공포되면 김해시 홈페이지에 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은 상인회를 조직해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김해시 골목형상점가는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상가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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