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직업윤리 의식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와 ‘개정 세법 및 부동산 세제 실무’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가 잦고 거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달라진 제도와 위반 사례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대응력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양천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안심 전세가격 안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공인중개사 26명이 참여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주민 대상 상담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피해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더욱 촘촘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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