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사당21구역 처리 절차·사당18구역 추진 조건 명확화 요구” (서울시의회 제공)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11월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향후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처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 답변에서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및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에 대한 보완 요청 상태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사당21구역과 관련해 동작구가 10월 28일 공문으로 선정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어, 해당 공문으로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의견과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실에 전달된 사전 설명과 감사 현장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고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추진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과 후보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만큼, 요청 내용과 실제 결정 여부를 구분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당18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혼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사항을 정리하도록 자치구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리’ 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뜻하는지, 자치구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지원과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주민과 자치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혼재 해소에 필요한 조건과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혼재로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서울시 전체 현황을 구역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항목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 심사 결과,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문제가 동작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근거와 절차, 처리 주체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시와 구 사이에서 불명확한 설명을 반복해서 듣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결정 절차와 일정, 사당18구역의 혼재 해소 조건과 처리 주체를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실장은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