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욱 의원은 “사무처 직원 초과근무 실태 및 정책지원관 성과 평가, 초과근무 부정 수령 의혹 관련 사후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가 여러 차례 철회를 요청하고 일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해 의회 노조 지부가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문을 의장단에 유포한 행위와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인 성명문을 보도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정성평가 항목 중 의원평가 비중을 높이고 의원 만족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사후 보고를 완료하고는, 지방선거 전후 기간 오히려 부서장 1인의 정성평가 권한을 70%로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집행부 직원이 정책지원관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 내용이 공유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정의원은 정성평가 비중을 상식에 맞게 50% 미만으로 조정하고 의원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순위 간 정성평가 점수 격차를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에게만 실시하는 다면평가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사후 조치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2024년 일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와 외부 감사기관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사무처가 일부 직원만 조사 의뢰하고 관련 후속 조치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조사 의뢰 시점과 관련해서도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과 실제 공문상 처리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초과근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의 누적 초과근무 시간이 1700~2000시간에 달하고 심야·휴일 근무 비중이 높은 사례 등이 확인되어 업무 실적과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적 조사와 함께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