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GGM의 탄생 목적 및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 근간으로 사회적 대 타협에 따른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특별시의 약속 사항을 우선 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조 또한 합의 사항을 준수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지역 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남의 노동정책 중 노동이사제에 따른 “노동이사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교육 등이 ‘추진불가’하다”라는 보고 내용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근로기준법과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합법적인 분들이며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전남 이동노동자들이 극한 폭염이나 추위 속에 잠시나마 휴식 및 화장실 이용 등에 필요한 쉼터를 조성 하는 것 또한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보고에 따라 예산 문제인지 행정에서의 의지 부족인지”그 이유를 질타하며 이동노동자의 쉼터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선진국의 노사문화를 보면 ‘대립과 투쟁’에서 ‘협조와 연대’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다면서 우선적으로 우리시 노사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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