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보은교육지원청에 변제한 교육용 기자재는 총 94개, 취득금액 합계 1502만 7450원이다.
핑퐁로봇 스쿨팩 2세트 500만원, 햄스터 로봇 38개 약 328만원, 레고 코딩 익스프레스 8개 200만원, 카미봇 5개 116만원, DJI 드론 5개 약 180만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약 450만원은 중고거래 판매금액에 관한 수치다.
반면 이번에 확인된 1502만 7450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라 보은교육지원청이 소프트웨어교육체험실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보은교육지원청에 변제해 현재 보관 중인 물품의 취득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두 금액은 산정 기준이 다르며 변제 물품 전부가 실제 판매된 것인지와 최종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변제 물품 내역에는 94개 전부의 ‘물품대장 등재 여부’ 가 ‘X’로 기재돼 있다.
교육지원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정기 조사에도 상당한 취득가액의 교육기자재가 미등재 상태로 남은 경위와, 무엇을 기준으로 실물을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위원장은 “교육기자재를 구입해 놓고도 등록과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유 수량뿐 아니라 실제 수업에 얼마나 활용되는 지조차 검증하기 어렵다”며 “사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생기는 구조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자재의 구매 적정성, 사용 실적, 사후관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개인의 형사 혐의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별개로 물품관리관과 담당자의 등록·보관·재물조사 업무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소프트웨어교육체험실 기자재 구매물품 관리대장’과 해당 교사의 ‘변제 물품 내역’을 대조한 결과, 두 목록이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수량과 2026년 6월 기준 현재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1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은 변제 내역에서 대응 물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변제 내역에는 있으나 재고 불일치 목록에서 대응되는 부족 항목이 확인되지 않는 물품도 있다.
햄스터로봇 10개, DJI NEO2 플라이모어 콤보 1개, 레고 코딩 익스프레스 8개, 카미봇 5개 등 4개 항목, 총 24개·취득금액 455만 6550원 상당이다.
일부 물품은 구매대장에 유사한 제품명이 있지만 제품 규격·수량·단가가 달라 변제 물품과 재고 불일치 항목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재고 부족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해당 교사는 왜 변제했는가. 교육지원청이 실제 무단 반출을 확인해 변제를 요구한 것인지, 교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반대로 재고 불일치 항목 중 변제 내역에 없는 5개 항목은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이어 “대여·파손·배부 등 정당한 수량 차이일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증빙과 변제 전후 실사 시점을 확인해, 구매·보유·반출·변제 현황을 물품별로 대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충북교육청은 보은교육지원청뿐 아니라 도내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의 공용물품을 대상으로 구매 내역, 공식 물품대장, 실제 보유 수량, 대여·활용 실적을 대조하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미활용 물품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예산은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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