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소속 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 기관 간 연계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 보고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 지원 보고 등의 안건으로 구성됐다.
양평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원 문화복지국장은 “이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지역 내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긴급 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