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1인당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총 28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공영장례는 시신 안치와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존엄한 장례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화장 후 유골은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에 5년간 봉안하고 사망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돕는다.
시 관계자는 “가족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공영장례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주변에 홀로 생활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망 상황 발견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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