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11월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총 3회 열린다.
설립 7년 이내, 근로자 300인 이하의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알려준다.
1회차인 5일에는 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를 다룬다.
12일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포괄임금, 평균임금, 퇴직급여 등 임금관리 실무를 교육한다.
마지막 19일에는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휴가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강남구의 기업지원사업과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강남구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2013년부터 협력해 중소기업에 노동법과 인사 실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577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182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지난 23기 교육에서는 참여자의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업이 노동법과 각종 지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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