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단구 소재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정산 과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검단구는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조사업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보조금 계좌 운영과 자금 집행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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