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보는 군정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을 군민의 직접 제보를 통해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보 대상으로는 군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군정 전반의 주요 위법·부조리 및 부당한 행정사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예산낭비 사례, 기타 그 밖의 군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제보내용을 분야별 분류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반영 결정을 할 것이며 이 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제보는 정선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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