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끝나지 않는 악취, 주민 의견 반영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가동 중단했던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 악취문제가 계속되고 시장 보좌 인력 채용과 운영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정질문 중 “구)광주광역시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주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과동 매립장과 SRF 제조시설의 악취 문제 실태를 민형배 시장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광주광역시는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SRF 제조시설)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였다.

이 조치는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이 설비 설치와 교체 공사를 이유로 가동 중지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인근 주민들은 악취 개선을 위한 소통방에 지금도 악취를 호소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추석에도 지역을 찾은 가족, 친지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또, 인근 학교 학생들은 악취에 학습권을 침해당하며 주민 서명에 직접 참여했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 포집기 설치', '활성탄 흡착방식으로 변경', '에어커튼 설치', '효천지구 악취개선 민관합동 TFT팀'등을 운영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악취는 계속된다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주민지원기금 운영도 문제였다.

'폐촉법에 의한 기금의 운영비는 5%이나 10%로 불법 차감해 지급', '기금 적립·운영 내용', '신규주민전체에 30% 배분해야 하는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조례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한 최경미 의원은 시장보좌인력 채용과 운영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시장 보좌 인력의 '업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보좌인력 정책 관여에 대한 공식 기록물 작성', '정책 참여와 변화에 대한 의회 보고'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양과동 매립장 주변 악취로 피해받는 시민들을 위해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민이 먼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경미 시의원은 “시장 보좌 인력이 실무적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와 자료로 공직 사회가 떳떳이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