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심화,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까지 확대된 기조를 조례안에 반영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이정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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