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천954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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