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3개 군민의 뜻을 모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은 산청군, 함양군과 연대해 군별 1만명씩 총 3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읍·면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안이 총 17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2025년에도 신성범·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배·보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과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고 배·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11월 말까지 서명부를 취합해 12월 3일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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