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6년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 제공)
합천군은 10월 28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읍면장 및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한 이 날 보고회는 읍면별 체납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합천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료 분석,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기에 맞춰 이장 회의, 전화·문자 안내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올해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