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녹지과와 자원순환과, 각 읍·면·동 산불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예방 홍보와 진화 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진화 헬기 및 산림재난대응단을 상시 가동해 빈틈없는 초동 진화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각 읍·면·동에 △주말 비상근무자 순찰 강화 △마을 방송을 활용한 주민 홍보 △산불감시원과 쓰레기 처리 감시원 간 협력체계 구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200만원 이하,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병행한다.
안성시 주거환경국장은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산불감시원 및 읍·면·동 담당자들의 집중 단속을 펼쳐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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